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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및 대응방법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이렇게 해보세요

  •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카드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SM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하고 계시는 카드 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책임이 되는 사유, 반드시 알아두세요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