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융상품을 체결한 날(대출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안내
대상대출
- KB국민카드 카드대출(카드론)
- KB국민카드 일반대출
(단,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 제외)
철회 가능 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 합니다.
- 대출 실행일이 휴일·영업일에 관계없이 철회는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철회 행사 방법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KB국민카드 지점, 홈페이지(PC,모바일), 고객센터 등으로 금융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금융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철회 효과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