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안내>장기카드대출(카드론)>금융 | KB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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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융상품을 체결한 날(대출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안내

대상대출

  • KB국민카드 카드대출(카드론)
  • KB국민카드 일반대출
    (단, 대환론, 체인지론 제외)

철회 가능 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 합니다.
  • 대출 실행일이 휴일·영업일에 관계없이 철회는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대출철회 가능기간의 산정은 실행일(D)의 익일(D+1)기산)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대출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은 대출일 포함 30일입니다.

철회 행사 방법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KB국민카드 지점, 홈페이지(PC,모바일), 고객센터 등으로 금융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금융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철회 효과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 철회권 신청

1588-2788로 전화 연결시 신청 가능하며,
또는 KB 국민카드영업점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