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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조의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이직, 승진 등 소득증가, 부동산 취득 등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전문자격 취득 등 기타 신용상태 개선)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안내

대상 대출

  • 장기카드대출, 일반대출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 제외)

신청 사유

금리인하 수용여부는 여전사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소득의 증가/재직 변동/재산 증가/ 전문직 자격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용상태 개선
    : 우수회원제도(프라임제도)의 우수회원으로 선정된 경우

    · 카드사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심사 기준

  • 신용상태 개선 : 약정 시점 대비 개인신용평점이 향상된 경우
  • 연소득의 증가 : 약정 시점 대비 연소득이 4백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약정 시점과 당해년도 소득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전문직 자격 : 약정 시점 이후 의사, 약사 또는 개인회원 신규발급 자격기준상의 ‘전문직종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 필수

    ·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동시통역사, 도선사, 손해사정사 등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종

  • 재직 변동 : 약정 시점 이후 취업/이직/승진에 의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재직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재산 증가 : 약정 시점 이후 부동산 취득 또는 약정시점 대비 보유재산이 4천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액(시세) 자료 제출 필수

  • 기타 신용상태 개선 : 약정 시점 이후 우수회원제도(프라임제도)의 우수회원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장기카드대출 : [금융 > 카드금융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금리인하요구권]
  • 이지론플러스 : [금융 > 일반대출 > 이지론플러스 > 금리인하요구권]
  • KB국민 이지신용대출 : [금융 > 일반대출 > KB국민 이지신용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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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KB국민카드 고객센터 : 1588-1688

영업점

결과 통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서류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서류제출/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 금리인하신청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제출 하셔야 금리인하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리인하 심사 중인 경우 심사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