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시에는 <별지서식 제1호>를 이용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별지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 신청취지(요구사항)
▷ 신청사유(6하 원칙에 따라 기술)
신청과 관련해 민원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별지서식 제2호> 및 인감증명서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민원은 본점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 및 각 부서에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전자민원창구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bcard.com) 또는 모바일앱(웹)을 통하여 민원 및 불편사항(전자금융민원 포함)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밀보장내용에 해당하므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칭찬 및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고객님의 전자우편(E-MAIL)으로 신속히 답변해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1차 답변 후 14영업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전자민원창구는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보다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3. 민원처리 과정
1. 접수사실 통보 :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접수사실 통보
2. 민원 담당자 지정 : 접수하신 내용의 담당부서로 민원전달
3. 결과 안내 : 민원 접수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민원회신
4. 전화민원 상담안내
구분
상담내용
상담부서
전화번호
카드 업무 전반
카드 이용 관련
고객센터
1588-1688
해외에서 전화 걸 때
고객센터
82-2-6300-7300
민원 업무 전반
민원 관련 업무 총괄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
02-6936-4172
연체상담 전반
채무상환 (사망채권)
채권관리 부서
1566-2490
당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편 및 민원사항(전자금융민원 포함)에 대한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민원접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민원팀)
KB국민카드는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점에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구술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